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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관련 정보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하나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출생아당 200만 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구분 | 2023.12.31. 이전 | 2024.1.1. 이후 |
첫째아 | 200만 원 | 200만 원 |
둘째아 | 200만 원 | 300만 원 |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원칙 (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에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에 지급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