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지급시기에 관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는 1월 ~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9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충족하면 9월에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제도
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는 1월~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올해 9월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을 연간 2회로 구분하며, 하반기는 6월~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분 | 신청 |
하반기 | 1 ~ 6월 분을 9월 신청 |
상반기 | 7 ~12월 분을 다음해 3월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구분 | 신청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으로 2억 4000억 원 미만입니다.
구분 | 신청 |
가구원 재산 합계액 | 2억 4000억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 홈택스(PC, 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ARS | 1544 - 9944 |
홈택스 | PC l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년간 2회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2024.3.1. ~ 3. 15.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 9. 1. ~9. 15.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하반기 분을 6월 중에 지급하고, 상반기 분을 12월 중에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시기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4년 6월 중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년 12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