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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에 관한 정보입니다. 만 8세 미만까지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금 중 부모금여에 관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본 게시글을 보시고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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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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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아동수당법 」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에 의거 정부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입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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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0세~1세 아동
입니다. 다음은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부여 요건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복수국적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출생미등록 미혼부 자녀, 거주불명자의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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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세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
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1세 미만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1세 미만  1세 이상 ~  2세 미만
매월 100만 원 매월 50만 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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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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