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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전년도 기준 1월 ~ 12월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 5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충족하면 5월에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제도

근로장려금제도란 경제활동을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종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경제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소득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표는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다음 표는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수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전년도 1월~12월까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자, 종교인 소득자가  올해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는 반기로 구분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정기분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표입니다.

 

구분 신청
정기분 (2024년 1월 ~ 12월분) 2024.5.1.1. ~ 2024.5.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료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구분 신청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으로 2억 4000억 원 미만입니다.

 

구분 신청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시기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신청방법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신청방법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기분 지급시기는 2024.5.1. ~5.31.까지 신청분에 관해 8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2024.5.1. ~2024.5.31. 2024년 8월 말 까지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가구는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 홈택스(PC,  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시기
ARS 1544 - 9944
홈택스 PC  l 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기한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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