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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교육급여를 지원해 왔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받게 될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급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4호, 제12조에 의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육급여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2조에 의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한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입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질병, 사고 또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파산 또는 실직,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교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학비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2023년 및 2024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선정기준입니다.
▶ 2023년 및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2023년 및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중위 50%) | 2023년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024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급내용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급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경비 등입니다.
▶ 2023년 및 2024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2024년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교육비 지원 | 2023년 | 415,000 | 589,000 | 654,000 |
2024년 | 461,000 | 654,000 | 727,000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교육비원클릭 신청서시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1544-9654
▶ 교육급여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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