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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23. 9.19. 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관해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0가지 항목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10가지 항목 중에 의료급여 관한 것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및 재가의료급여 기준 개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개별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중증장애인 포함 수급가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의거,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아들 및 딸이 사망하면 며느리 및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증장애인 포함 수급 가구
중증장애인 포함 수급 가구는 2024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합니다.
현행 사례 |
등록 중증장애인인 A씨는 형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형의 월 소득 12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 가구의 소득조건은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버지 B씨의 월 소득이 29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A씨는 중증장애로 인한 의료비와 보험료 등으로 연 5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
개선 사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라 A씨의 아버지 B씨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증장애인 A씨는 2024년부터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 가능하며 보험료 없이 연 24만원만 의료비로 부담 * 2024년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인 경우 미지원)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은 2024년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를 3 급지에서 4 급지로 개편하고, 공제액을 상향조정합니다. (지역별 1.02억∼2.28억 원→ 1.95억∼3.64억 원)
현행 사례 |
서울에 사는 노인 C씨는 얼마 전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C씨의 부양의무자인 자녀 E씨(4인 가구)가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공제액이 10년째 동결 상태이지만, E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매년 올라 10년 전 2억 3천만원이던 것이 올해 4억원이 넘게 됐다. 부양의무자 E씨는 유일하게 소유한 재산 가격 상승만으로 부양능력 있음 판정을 받게 됐고, 이 때문에 C씨는 의료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됨 |
개선 사례 |
2023년 현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3급지 체계로 서울 지역은 2억 2천 8백만원 공제되나, 2024년부터는 4급지 체계로 개편되며 서울 기준 3억 6천 4백만원 공제됨. 부양의무자 E씨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 공제 금액이 커져 ‘부양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C씨는 의료급여 수급 가능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재가의료급여 기준 개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재가의료급여 기준 개선은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228개 시 · 군 · 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여 사업 내실화를 병행합니다.
현행 사례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B씨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어 집에 돌아갈 경우 생활이 막막한 상황 |
개선 사례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B씨도 집에서 맞춤형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병원이동 등 서비스 가능 |
-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 · 군 · 구→전국 228개 시 · 군 · 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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