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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시기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자녀장려금에 관해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기한에 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정보를 통해 자녀장려금 수급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수급요건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느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다음 도표는 가구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요건(부부합산) 및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이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자격의 구체적 세부내용은 아래 '신청자격 요건 보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의 구체적 세부내용은 아래 '신청기간 내용 보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모바일, PC),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신청방법 내용 보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지급기한은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고, 반기신청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는 12.30, 하반기는 다음 해 6.30.입니다. 지급기한의 구체적 세부내용은 아래'지급기한 내용 보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